"이태원 유족인데요"…거짓말로 정우성까지 만난 모자

이태원 참사 유족을 사칭해 추모공간에서 식사 등을 후원받은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 매체가 참사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체가 발각됐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삼각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을 사칭한 50대 여성 A씨와 아들 10대 B군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을 사칭하며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측은하게 여겨 식사를 대접한 C씨는 이들의 이름이 사망자 명단에 없자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0일 추모 공간에 방문한 배우 정우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는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자는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이들이 이득을 취한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귀가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16일 두 매체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삼자에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합의된 성관계"…11년간 '미성년 자매 성폭행' 학원장, 항소

11년간 어린 자매 2명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오는 
16일까지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충남 천안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원생이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11년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성폭행 피해 횟수만 
100여 차례가 넘었다.

A씨는 또한 B양의 동생에게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 동안 성폭행 피해 횟수는 
50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제기된 범죄 행위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증거를 제출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국내 항공사 승무원, LA 쇼핑몰서 흉기 찔려 중태

국내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 한 쇼핑몰에서 
40
대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

16
일 관련 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소속 승무원 A씨(
25
)는 
15
일(현지시간) 오후 6시
20
분께 
40
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으로부터 9살 소년과 함께 피습을 당했다.

해당 승무원은 비행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LA
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담당자를 현지에 급파했고, 사고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회사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은 쇼핑몰 경비가 쏜 총에 맞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 아들과 지각했냐?"…우산으로 아들 친구 때린 40대 아빠 '집유'

아들과 함께 학교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를 우산으로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
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소재 집에서 아들 친구 B군(
15)의 얼굴과 어깨를 우산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B군이 함께 학교에 지각해 화가 나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맞서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훈육을 빌미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여교사 신체 몰래 촬영한 고교생, 검찰에 넘겨져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
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
일 밝혔다.

A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
개에 이르렀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육 당국의 피해 교사 보호가 소극적이었다는 성명을 냈다.